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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검사의뢰안내

시험·검사 업무 처리 절차

- 의뢰자

검사의뢰서 작성

1. 검사의뢰서 작성

시료발송

2. 시료발송(택배)

수수료 입금

3. 수수료 입금

- 협회

시료접수

1. 시료접수

시료분석

2. 시료분석

성적서발급

3. 성적서발급

검사결과통보

4. 검사결과통보
전자시험성적서 발급

검사시료 발송 및 문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6가길 8, (사)한국인삼제품협회

- 전화 : 02-3672-8502~4

- FAX : 02-3672-8505

- E-mail : kgpma72@naver.com

· 검사수수료 납부 계좌

국민은행 068-01-0505-483 예금주 : (사)한국인삼제품협회

검사주기

검사주기
구분 식품군 식품종/식품유형 검사주기
식품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캔디류 3개월마다 1회 이상
절임류 또는 조림류 3개월마다 1회 이상
음료류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커피 3개월마다 1회 이상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기타음료 인삼·홍삼음료 2개월마다 1회 이상
기타식품류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 3개월마다 1회 이상
기타가공품 3개월마다 1회 이상
동물성 가공식품류 추출가공식품 3개월마다 1회 이상
즉석판매제조·가공 9개월마다 1회 이상
건강기능식품 공통 및 개별기준규격 1개월마다 1회 이상
기능성 원료 또는 지표성분 제조단위별 1회 이상

시료채취량

시료채취량
구분 제품의 종류 채취단위
식품 액상제품 600g(㎖)
그 외의 제품 200g(㎖)
미생물검사 시료 수 : 5개 이상
건강기능식품 액상제품 200g(㎖)
과립, 분말, 캡슐, 정(錠), 환제품 200g(㎖)
그 밖의 인삼(홍삼)제품 200g(㎖)

검사소요기간

- 접수일 기준 10일 이내 (영업일 기준)

- 사전 조율 시 긴급 검사 가능

검사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