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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시험·검사업무

자가품질검사란?

- 식품등을 제조 · 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 · 가공하는 식품등을 유통 · 판매하기 전에 당해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함.

- 해당 영업자가 직접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 자가품질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 할 수 있음.

- 자가품질검사 대상 영업자 : 식품제조 · 가공업자, 즉석판매 제조 · 가공업자,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자 등

검사의 종류

- 자가품질검사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3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

- 품목제조·가공 검사

· 품목제조 신고를 하고자 하는 인삼∙홍삼제품류

- 일반검사(참고용)

· 생산․영업, 연구개발, 제출용, 기타 참고용 검사

- 표시검사

· 사포닌, 고형분 등 표시사항 관련 검사

-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HACCP)

· 식품안전관리인증 관련 검사

검사품목

- 식품

· 다류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 커피 / 탄산음료류(탄산음료, 탄산수)

· 두유류(원액두유, 가공두유) / 발효음료류(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 기타음료(혼합음료, 음료베이스) / 인삼 · 홍삼음료

· 김치류(김치, 김칫속) / 절임류(절임식품, 당절임) / 조림류

· 기타가공품 / 추출가공식품

· 캔디류(곰팡이독소 제외)

- 건강기능식품

· 인삼 / 홍삼

검사항목

- 미생물

· 일반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 진균수, 유산균수

- 이화학

·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

· 진세노사이드 Rk1, Rg5, Re, Compound K

· 인삼 · 홍삼성분(확인) / 인삼 · 홍삼사포닌(함량)

· 중금속(납, 카드뮴, 주석)

· 보존료, 고형분(수분) , 타르색소

· 붕해시험, 성상

· 이물, 금속성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