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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깊은 연구, 세계로 뻗는 인삼의 힘

한국 인삼의 가치를
높이는 든든한 울타리.

인삼과학의 미래를 여는 한국인삼제품협회!

함께 키우고,
함께 나누는 인삼 산업의 동반자

미래 지향적 사고로 내일을 열어가는 한국인삼제품협회!

고려인삼의 세계화를 위하여
앞장서겠습니다.

협회소개

인삼의 세계화,
건강한 미래

1973년 설립된 한국인삼제품협회는 인삼산업의 품질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안전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과 인삼산업의 지속 성장을 이끌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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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ng Services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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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삼제품협회 검사기관의 특장점

  • -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협회의 검사기관으로 인삼 · 홍삼제품 관련 시험 · 검사를 전문적으로 시행
  • - 다년간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 · 정확한 결과 도출
  • - 인삼 · 홍삼 제품과 커피, 다류, 음료류, 절임류, 김치류, 기타가공품 등의 검사 가능

전문성 / 신속성 / 정확성

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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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종류

자가품질검사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3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

품목제조·가공 검사

품목제조 신고를 하고자 하는 인삼∙홍삼제품류

일반검사(참고용)

생산․영업, 연구개발, 제출용, 기타 참고용 검사

표시검사

사포닌, 고형분 등 표시사항 관련 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 관련 검사
검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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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미생물

일반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진균수, 유산균수

이화학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 Rk1, Rg5, Re, Compound K, 인삼 · 홍삼성분(확인) , 인삼 · 홍삼사포닌(함량), 중금속(납, 카드뮴, 주석), 보존료, 고형분(수분), 타르색소, 붕해시험, 성상, 이물, 금속성이물, 총산등
검사항목

Notice

알림

협회의 최신 소식과 공지사항을 신속하게 전해드립니다.
공지사항

인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2025.11.20. 고시기준)

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4] 식품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 일련번호농 약수삼건삼홍삼인삼농축액홍삼농축액1가스가마이신(Kasugamycin)0.050.05   2글루포시네이트[Glufosinate(ammonium)]0.050.05   3글리포세이트(Glyphosate)0.05    4나밤(Nabam)(34) 디티오카바메이트(Dithiocarbamates)의 개별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따른다.6노발루론(Novaluron)0.51.5   13델타메트린(Deltamethrin)0.050.05   14디노테푸란(Dinotefuran)0.050.05   16디디티(DDT)0.01(E)    19디메토모르프 (Dimethomorph)3.015103.03.022디메틸디티오카바메이트(Dimethyl dithiocarbamates) (34) 디티오카바메이트(Dithiocarbamates)의 개별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따른다.26디에토펜카브(Diethofencarb)0.30.30.32.02.033디티아논(Dithianon)0.2    34디티오카바메이트(Dithiocarbamates)0.30.30.30.30.336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0.50.50.50.50.538디플루벤주론(Diflubenzuron)0.20.5   43린단(Lindane, γ-BHC)0.01(E)    44마네브(Maneb)(34) 디티오카바메이트(Dithiocarbamates)의 개별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따른다.46만데스트로빈(Mandestrobin)0.73.0   47만디프로파미드(Mandipropamid)0.10.3†   48만코제브(Mancozeb)(34) 디티오카바메이트(Dithiocarbamates)의 개별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따른다.60메타플루미존(Metaflumizone)0.30.3    (2025.11.20.기준, 단위 :mg/kg)일련번호농 약수삼건삼홍삼인삼농축액홍삼농축액61메탈락실(Metalaxyl)0.50.50.52.02.064메톡시페노자이드(Methoxyfenozide) 0.2    66메트라페논(Metrafenone)0.10.3   68메트알데하이드(Metaldehyde)0.050.05   69메트코나졸(Metconazole)1.0    71메티람(Metiram)(34) 디티오카바메이트(Dithiocarbamates)의 개별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따른다.76메펜트리플루코나졸(Mefentrifluconazole)3.08.0   83발리다마이신에이(Validamycin A)0.050.2   85베나락실(Benalaxyl)0.050.05   86베노밀(Benomyl)(241) 카벤다짐(Carbendazim)의 개별농산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따른다.92벤조빈디플루피르(Benzovindiflupyr) 0.3†   95벤퓨라카브(Benfuracarb)(243) 카보퓨란(Carbofuran)의 개별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따른다.97보스칼리드(Boscalid)0.3    99뷰프로페진(Buprofezin)0.20.4   102브로플라닐라이드(Broflanilide)0.030.03   106비에치시(BHC)0.01(E)    110비펜트린(Bifenthrin)0.50.5   115사이목사닐(Cymoxanil)0.20.20.20.20.2116사이아조파미드(Cyazofamid)0.30.30.31.01.0122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0.10.10.10.30.3123사이프로디닐(Cyprodinil)2.02.02.05.05.0126사이플루트린(Cyfluthrin)0.10.70.51.00.3128사이할로트린(Cyhalothrin)0.05    133설폭사플로르(Sulfoxaflor)0.050.05   135세톡시딤(Sethoxydim)0.050.05    일련번호농 약수삼건삼홍삼인삼농축액홍삼농축액137스피네토람(Spinetoram)0.050.05   141스피로테트라맷(Spirotetramat)0.050.05   145시메코나졸(Simeconazole) 0.70.7   148아메톡트라딘(Ametoctradin)0.050.05   150아미설브롬(Amisulbrom)0.30.3   151아미트라즈(Amitraz)0.05    152아바멕틴(Abamectin)0.050.05   155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0.10.1   161아이소페타미드(Isofetamid)1.02.0   168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0.10.50.50.50.5172알드린(Aldrin) 및 디엘드린(Dieldrin)0.01(E)    175알루미늄포스파이드[AluminiumPhosphide(Hydrogen phosphide)]0.10.1   177에마멕틴벤조에이트(Emamectin benzoate)0.050.05   179에타복삼 (Ethaboxam)0.2     182에토펜프록스(Etofenprox)0.050.1   187에트리디아졸(Etridiazole)3.0    194엔도설판(Endosulfan)0.05(E)    195엔드린(Endrin) 0.01(E)    208옥사티아피프롤린(Oxathiapiprolin)0.050.15T   219이미녹타딘(Iminoctadine) 0.10.20.20.50.5220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0.050.05   226이프로디온(Iprodione)0.20.7   227이프로발리카브(Iprovalicarb)0.10.1   237지네브(Zineb)(34) 디티오카바메이트(Dithiocarbamates)의 개별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따른다.238지람(Ziram)(34) 디티오카바메이트(Dithiocarbamates)의 개별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따른다.  일련번호농 약수삼건삼홍삼인삼농축액홍삼농축액239카두사포스 (Cadusafos)0.050.20.050.10.1241카벤다짐(Carbendazim)0.20.50.52.02.0242카보설판(Carbosulfan)(243) 카보퓨란(Carbofuran)의 개별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따른다.243카보퓨란(Carbofuran)0.050.050.20.70.3249캡탄(Captan)0.10.2   255크레속심-메틸(Kresoxim-methyl)0.21.00.12.01.0257클레토딤(Clethodim)0.050.050.050.050.05258클로란트라닐리프롤(Chlorantraniliprole)0.030.03   259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0.10.10.10.10.1262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0.1    269클로티아니딘 (Clothianidin)0.2    273터부포스(Terbufos)0.050.3   274테부코나졸 (Tebuconazole)0.51.0   278테부피림포스 (Tebupirimfos)1.0 0.050.050.05280테트라닐리프롤(Tetraniliprole)0.050.1   285테플루트린(Tefluthrin)0.10.10.10.30.1286톨클로포스메틸(Tolclofos-methyl)1.02.02.03.03.0289트랄로메트린(Tralomethrin)(13) 델타메트린(Deltamethrin)의 개별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따른다.300트리플록시스트로빈(Trifloxystrobin)0.10.20.20.20.2305트리플루미졸(Triflumizole)0.1    307티람(Thiram)(34) 디티오카바메이트(Dithiocarbamates)의 개별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따른다.309티아메톡삼 (Thiametoxam)0.1     311티아클로프리드(Thiacloprid)0.10.1   316티오파네이트메틸(Thiophanate-methyl)(241) 카벤다짐(Carbendazim)의 개별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따른다.318티플루자마이드(Thifluzamide)1.02.01.02.02.0  일련번호농 약수삼건삼홍삼인삼농축액홍삼농축액320파목사돈(Famoxadone)0.050.3   324퍼밤(Ferbam)(34) 디티오카바메이트(Dithiocarbamates)의 개별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따른다.340펜사이큐론(Pencycuron)0.70.70.70.70.7347펜티오피라드(Penthiopyrad)0.73.0   352펜피라자민(Fenpyrazamine)0.51.0   355펜헥사미드(Fenhexamid)0.30.30.32.02.0358포세틸-알루미늄(Fosetyl-aluminium)2.0    360포스티아제이트(Fosthiazate)0.050.1   362폭심(Phoxim)0.72.0   364퓨라티오카브(Furathiocarb)(243) 카보퓨란(Carbofuran)의 개별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따른다.368프로클로라즈(Prochloraz)0.30.7   371프로파모카브(Propamocarb)0.51.0   375프로피네브(Propineb)(34) 디티오카바메이트(Dithiocarbamates)의 개별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따른다.383플로릴피콕사미드(Florylpicoxamid)0.030.07   385플루디옥소닐(Fludioxonil)0.54.01.03.03.0392플루실라졸(Flusilazole)0.07    394플루아지남(Fluazinam)0.70.7   397플루오피람(Fluopyram)0.73.0   398플루오피콜라이드(Fluopicolide)0.10.1   400플루옥사피프롤린(Fluoxapiprolin)0.03    401플루인다피르(Fluindapyr)1.5    402플루퀸코나졸 (Fluquinconazole)0.20.50.50.50.2403플루톨라닐 (Flutolanil)1.05.01.04.01.0406플루티아셋-메틸(Fluthiacet-methyl)0.050.05   408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0.20.5     일련번호농 약수삼건삼홍삼인삼농축액홍삼농축액410플룩사메타마이드(Fluxametamide)0.050.05   411플룩사피록사드(Fluxapyroxad)0.31.0   416피라지플루미드(Pyraziflumid)1.55.0   418피라클로스트로빈(Pyraclostrobin)2.0    423피리메타닐(Pyrimethanil)1.00.30.31.01.0429피리벤카브(Pyribencarb)0.51.0   433피리플루퀴나존(Pyrifluquinazon)0.050.05   435피카뷰트라족스(Picarbutrazox)1.02.0   436피콕시스트로빈(Picoxystrobin)0.30.5   440하이멕사졸(Hymexazol)0.050.2   444헥사코나졸(Hexaconazole)0.50.5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으로 기준 미 설정 농약은 불검출수준 (0.01mg/kg이하) 적용.※ 상기 각각의 기준 중 †표시된 농산물은 수출국의 요청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을 의미하며, 기준적용시에는 국내 및 수입 농산물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상기 T표시된 기준은 농약의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의미한다.※ 상기 (E) 표시된 기준은 사용금지 되었으나 토양 내 잔류하여 농산물에서 검출 가능성이 있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의미한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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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543호 (2025.12.30)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1. 개정이유  인삼류 자체검사업체가 자체검사는 실시하였으나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미부착한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하고 타 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처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2. 주요내용가. 인삼류 자체검사업체가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하는 경우 1회 위반시 검사정지 6개월, 2회 위반시 지정 취소토록 단계적 처벌기준 마련(안 별표 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년 2월 3일까지 우리 협회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2026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원예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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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517호「식품위생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12월 23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음식점 위생등급 제도와 모범업소 지정 제도가 그 목적 및 대상, 혜택 등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모범업소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898호, 2025.4.1 개정, 2028.7.1. 시행)됨에 따라 모범업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가. 모범업소 지정 제도 폐지에 따른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및 식품진흥기금 사업에서 모범업소 관련 내용 삭제(안 제20조 및 제61조)1) 소비자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받는 대상에서 모범업소를 삭제하도록 함2)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서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삭제하도록 함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범위 확대(안 제32조의2)1)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기술지원 대상 확대하도록 함2)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위탁업무 범위를 위생등급 신청서 접수, 위생등급 지정 및 지정 서류 발급까지 확대하도록 함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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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518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12월 23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서 식초 등 일부식품을 덜어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유통전문판매업의 판매정지 처분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식품 대상 확대(안 별표15 제2호)1) 현행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는 일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할 수 없음2) 다양한 소비의 행태를 반영해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식초, 어육제품 등에 대해서는 덜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하고자 함나. 유통전문판매업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23 제1호)1) 현행 유통전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식품등이 이 법에 위반되어 해당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이 별도로 없음2) 유통전문판매업자의 해당 처분이 영업정지 처분인 경우 해당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전체 제품의 판매정지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다. 영업허가ㆍ신고ㆍ등록 변경시 원본 제출 의무 삭제(안 제41조, 제43조, 제43조의3)1) 식품 등의 영업자가 영업허가ㆍ등록ㆍ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영업허가증 등의 원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 영업허가증 등은 업무담당자가 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원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자 함라.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 기준 마련(안 별표 26)1) 한시적 영업신고의 별도 수수료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란 발생2) 한시적 영업신고의 수수료 기준을 변경신고 기준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함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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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524호「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11호, 2025.3.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12월 23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1. 개정 이유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제조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하는 한편, 비타민 B1, 나이아신 등 영양성분과 유산균수 등 기능성 원료의 시험법을 개선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자 함2. 주요 내용가.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내용 확대(안 제 3. 2. 2-49 1) 3) 및 4), 제 4. 3. 3-82)1) 키토올리고당 제품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여 고시화할 필요가 있음2) 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제조기준 및 시험법을 추가·신설하여 고시형 원료에 반영함3) 고시형 원료의 기능성 내용 확대에 따른 제품 생산 활성화를 기대함나. 개별성분별 시험법 개정(안 제 4.2.2-1.4.2.6, 제 3.3-6, 제 3.3-8, 제 3.3-12, 제 3.3-13, 제 3.3-32, 제 3.3-57, 제 3.3-58)1) 시험 대상 명확화, 시료 채취량 확대, 정제방법 추가, 관련 규정의 개정 사항 반영 등 시험법 개선 필요2) 붕해시험법, 비타민 B1, 나이아신, 비타민 B12, 비오틴, 지방산, 유산균수, 유산간·구균 및 비피더스균 시험법을 개선하고자 함3) 시험법 개정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 가능※ 상기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등』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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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 (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알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 알림 [시행 2026. 12. 31.] [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일부개정]  유전자변형 및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 등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기록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상기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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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94호,2025-12-30「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1. 개정이유자가품질검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식품유형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는 이물 검사항목을 삭제하고, 적용 대상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을 삭제하는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신설된 식품유형, 규격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 고시 개정 전에라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 사항을 우선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2. 주요내용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969호, 2024.7.3. 시행) 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적용대상에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을 삭제(안 제2조, 안 제3조제1항)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신설되는 식품유형, 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 전에라도 신설되는 사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2항, 제3항)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등을 반영한 식품유형 및 검사항목 조정(안 [별표1])1) ‘금속성이물’ 검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고춧가루, 전분가공품 등의 검사항목에서 ‘이물’ 삭제([별표1] 제13-4호, 제16-1호, 제16-7호, 제20-6호)2) 코코아분말, 초콜릿류 검사항목에 ‘카드뮴’ 추가([별표1] 제3호)3) 영아전기용 조제식에 대한 검사항목 신설 등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개정된 사항을 반영([별표1] 제10-2호, 제11-1호, 제11-3호)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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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 알림(2025.11.26)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고시번호 제2025-76호(2025.11.26)1. 개정 이유국제조화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해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일반적인 식품첨가물과 가공보조제, 영양강화제를 별도로 구분하는 등 기준·규격 구성체계를 개편하고, 효소제 39품목의 성분규격에 이명, 국제분류 번호 등 기본정보 추가하고자 함아울러, 다양한 식품개발 지원을 위해 영양강화제 7품목과 변성호프추출물의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과 시험법의 단위를 국제단위(mg/kg 또는 mg/L)로 정비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2. 주요 내용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구성 체계 개편1) 사용자 편의 강화 및 관리체계의 국제조화를 위해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구성 체계 개편 필요2) 총칙 중 기준 및 규격의 적용과 관련된 기준을 별도로 분리하고, 방사능 검사의 적?부 판정에 대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임 규정 신설(Ⅰ. 3. 기준 및 규격의 적용)3) 식품첨가물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일반 기준 및 규격)4) 식품첨가물을 일반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영양강화제로 세분화하여 품목별 사용기준과 성분규격 정비(III. 품목별 사용기준, IV. 품목별 성분규격)5) 현행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대한 기준?규격을 품목별 사용기준 및 품목별 성분규격에 재배치(III. 품목별 사용기준, IV. 품목별 성분규격)6) 현행 향료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 목록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성분 목록을 별표로 신설([별표 1], [별표 2])7) 식품첨가물공전의 사용자 편의성 향상나. 효소제의 성분규격 개선1) 업계의 수·출입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효소제의 성분규격 등을 국제수준으로 개선 필요2) 효소제 39품목의 정의에 반응기작과 반응산물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고, 국제 분류번호(EC No.) 및 이명 추가(III. 품목별 사용기준, IV. 품목별 성분규격)3) 디아스타아제를 β-아밀라아제로 통합하고, β-아밀라아제 활성시험법에 현행 디아스타아제 시험법을 제2법으로 추가(III. 품목별 사용기준, IV. 품목별 성분규격)4) 베타글리코시다아제 및 알파갈락토시다아제의 명칭을 각각 β-글루코시다아제 및 α-갈락토시다아제로 변경(III. 품목별 사용기준, IV. 품목별 성분규격)5) 효소제의 분류기준 명확화로 민원 편의성 제고다. 변성호프추출물 등의 사용기준 개선1) 새로운 식품 수요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개선 필요2) 변성호프추출물을 발아된 맥류를 원료로 제조한 기타주류, 탄산음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선(III. 품목별 사용기준)3) 비타민K1 등 영양강화제 7품목을 일반식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확대(III. 품목별 사용기준)4)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등 10품목에 대한 주용도 추가(III. 품목별 사용기준)5) 기타식품의 정의를 총칙에서 삭제하고, 개별 품목별 사용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I. 총칙, III. 품목별 사용기준)6)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개발 지원 및 산업 경쟁력 제고라. 일반시험법 등 개선1) 시험분석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시험법 개선 및 단위의 국제조화 필요2) 일반시험법 중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의 명칭을 유도결합플라즈마법으로 변경하고, 하위 시험법으로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을 신설(V. 19. 유도플라즈마법)3) 일반시험법 중 비소시험법 및 품목별 성분규격 중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을 유도결합플라즈마법으로 변경(V. 8, IV. 품목별 성분규격)4) 일반시험법 중 색소시험법 및 동클로로필린칼륨 등 7품목의 중금속 등의 시험법에 유도결합플라즈마법 추가(V. 32, IV. 품목별 성분규격)5)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시험법 등에 ppm 단위를 국제단위인 mg/kg 또는 mg/L로 변경(IV. 품목별 성분규격, V. 일반시험법)6) 시험법 개선 및 국제조화로 분석 신뢰성 및 사용자 편의 증대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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