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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깊은 연구, 세계로 뻗는 인삼의 힘

한국 인삼의 가치를
높이는 든든한 울타리.

인삼과학의 미래를 여는 한국인삼제품협회!

함께 키우고,
함께 나누는 인삼 산업의 동반자

미래 지향적 사고로 내일을 열어가는 한국인삼제품협회!

고려인삼의 세계화를 위하여
앞장서겠습니다.

협회소개

인삼의 세계화,
건강한 미래

1973년 설립된 한국인삼제품협회는 인삼산업의 품질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안전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과 인삼산업의 지속 성장을 이끌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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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ng Services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01 / 03

한국인삼제품협회 검사기관의 특장점

  • -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협회의 검사기관으로 인삼 · 홍삼제품 관련 시험 · 검사를 전문적으로 시행
  • - 다년간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 · 정확한 결과 도출
  • - 인삼 · 홍삼 제품과 커피, 다류, 음료류, 절임류, 김치류, 기타가공품 등의 검사 가능

전문성 / 신속성 / 정확성

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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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종류

자가품질검사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3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

품목제조·가공 검사

품목제조 신고를 하고자 하는 인삼∙홍삼제품류

일반검사(참고용)

생산․영업, 연구개발, 제출용, 기타 참고용 검사

표시검사

사포닌, 고형분 등 표시사항 관련 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 관련 검사
검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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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미생물

일반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진균수, 유산균수

이화학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 Rk1, Rg5, Re, Compound K, 인삼 · 홍삼성분(확인) , 인삼 · 홍삼사포닌(함량), 중금속(납, 카드뮴, 주석), 보존료, 고형분(수분), 타르색소, 붕해시험, 성상, 이물, 금속성이물, 총산등
검사항목

Notice

알림

협회의 최신 소식과 공지사항을 신속하게 전해드립니다.
공지사항

정관개정 공고

당 협회 정관이 다음과 개정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1. 개정사유 1) 회원탈퇴시 회비를 미납한 상태에서 탈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의 탈퇴 및 제재조항에 미납 회비관련 단서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임원의 선임에 대해 단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제명으로 임원의 자격을 상 실한 자가 임원이 되고자 할 때 그 자격을 제한하기 위함.2. 개정내용 1) 제13조에 회원의 탈퇴 시 미납된 회비는 납부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추가 2) 제16조 임원의 선임 ①에 제명된 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 추가하고, ②회장 및 부회장의 선임에 대하여 제명된 자는 제명이전 역임사항은 무효로 하는 단서조항 추가.○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개정 후개정사유제13조(회원의 탈퇴 및 제재)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제13조(회원의 탈퇴 및 제재) ①-----------------------------------------------------. 단, 미납된 회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탈퇴시 회비를 미납한 상태에서 탈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의 탈퇴 및 제재조항에 미납 회비관련 단서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제16조(임원의 선임) ①협회의 임원은 회원사의 대표자나 5년이상 임원으로 재직한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회장 및 부회장은 본 협회의 임원을 1회 이상 역임한 자 이어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선임) ①-------------------------------------------------------------------------------. 단, 제명된 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단, 제명된 자는 제명 이전에 역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효로 한다.○ 임원의 선임에 대해 단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제명으로 임원의 자격을 상 실한 자가 임원이 되고자 할 때 그 자격을 제한하기 위함.○ 제명되었던 자가 회장 및 부회장이 되고자 할 때 그 이전의 역임한 사항을 무효로 함으로써 자격을 제한하기 위함.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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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개선에 따른 검사의뢰시 업무 절차 안내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절차 개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6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2026년도 식품안전간리지침」 (‘26.4.2.개정/’26.4.13.시행)〇 주요내용 1) 검사의뢰시 영업자는 확인검사용 시료 2개를 추가로 의뢰할 수 있음. 2) 검사기관은 2개의 추가시료를 봉인한 후 사진촬영 후 영업자에게 제공 3)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 검사기관은 잔여검체를 봉인 후 사진촬영 후 영업자에게 인계 4) 확인검사 : 영업자는 최초의뢰시 봉인 후 인계받았던 검체를 2곳 이상의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 5) 최종 확인검사 : 최초 자가품질검사의뢰했던 잔여검체 3)의 시료를 지방식약청에 의뢰 ■관련법령■「식품위생법」 제31조의 3(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하여 제조ㆍ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확인검사를 2곳 이상의 다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의3(확인검사 등의 보고 절차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확인검사를 요청한 영업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확인검사 요청 사실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검사성적서2. 확인검사 의뢰서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 요청 사실을 보고받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③ 법 제31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확인검사를 실시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확인검사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1조의5(최종 확인검사 요청 절차 등) ①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최종 확인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검사성적서2.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검사성적서3.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과 확인검사를 실시한 제품이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ㆍ생산된 제품을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자료② 제1항에 따라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확인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최종 확인검사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붙 임 : 자가품질확인검사 개선에 다른 시험검사 업무 절차. 끝.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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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험검사의뢰서 양식 변경 및 전자시험검사성적서 발급 시행 재안내

1. 시험·검사의뢰서 양식 변경 1) 전자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시행에 따라 시험·검사의뢰서 양식이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검사의뢰시 변경된 양식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험·검사의뢰서 양식 다운로드  협회 홈페이지(www.koreaginseng.or.kr) > 식품등 시험·검사기관 > 검사의 뢰안내 > 시험·검사의뢰서 다운로드 3) 시험·검사의뢰서 양식 (별첨)2. 전자 시험·검사성적서 의뢰 및 발급 요령 1) 발급의뢰  ① 검사의뢰서 작성시 성적서란에 전자성적서에 체크 ② 전자성적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담당자 휴대폰번호 및 사업자 번호) 기재 2) 전자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방법 ①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기관에서 의뢰인 휴대폰번호로 인증번호 발송  ② 검사성적서 발급 : 의뢰인이 「정부24」앱을 통해 발급 - PC 및 스마트폰에서 발급  ∙ 로그인 → 전자시험검사성적서 발급 민원 → 발급하기 → 신청정보입력 → 인증번호등 입력 → 수령방법 입력 → 신청하기 → 출력 ③ 카카오, 네이버의 전자지갑으로 저장 가능 - 전자지갑으로 저장시 식약처등 관련기관에 제출 가능 3) 발급기한 : 인증번호 수령후 30일이내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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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6.1.2. 시행) 알림

■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1. 12. 31.>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4조 관련)(인삼류만 발췌) (단위: 원/킬로그램)품목번호품 명기준가격특별긴급관세액(원)1211.20.11수삼             기준가격의 90% 미만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90조4 규정된 금액 1211.20.1110산양삼(山養蔘)31,0171211.20.1120새싹삼31,0171211.20.1190기타31,0171211.20.12백삼 1211.20.121산양삼(山養蔘) 1211.20.1211본삼31,0171211.20.1219기타31,0171211.20.129기타 1211.20.1291본삼31,0171211.20.1299기타31,0171211.20.13홍삼 1211.20.131산양삼(山養蔘) 1211.20.1311본삼41,5831211.20.1319기타41,5831211.20.139기타 1211.20.1391본삼41,5831211.20.1399기타41,5831211202인삼 가루(신선·냉장하거나건조한 것) 1211.20.22홍삼으로 만든 것 1211.20.2210가루41,5831211.20.2220태블릿41,5831211.20.2290기타41,5831211.20.3인삼잎과 줄기ㆍ종자(신선ㆍ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1211.20.3100인삼잎과 줄기41,5831211.20.3200종자41,5831211.20.9300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41,5831211.20.9900기타41,5831302.19.12홍삼의 것 1302.19.1210홍삼 추출물(extract)41,5831302.19.1220홍삼 추출물(extract) 가루41,5831302.19.1290기타41,5832106.90.302홍삼제품류 2106.90.3021홍삼차41,5832106.90.3029기타41,5833301.90.4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3301.90.45인삼에서 추출한것 3301.90.4520홍삼에서 추출한 것41,583 비고1. 이 표에서 “기준가격”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2. 품목번호 및 품명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따른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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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미 FTA(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2025년 이후) - 인삼류

 [별표 10] <개정 2024. 12. 30.>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9항 관련)품목번호품명세율(%)비고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 이후121120인삼        1211201인삼 뿌리(신선ㆍ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12112011수삼        1211201110산양삼(山養蔘)0 (8.4메트릭톤 이하)  49.5 (8.4메트릭톤 초과)0 (8.6메트릭톤 이하)  37.1 (8.6메트릭톤 초과)0 (8.9메트릭톤 이하)  24.7 (8.9메트릭톤 초과)0 (9.1메트릭톤 이하)  12.3 (9.1메트릭톤 초과)0.00.00.0주121211201120새싹삼0 (8.4메트릭톤 이하)  49.5 (8.4메트릭톤 초과)0 (8.6메트릭톤 이하)  37.1 (8.6메트릭톤 초과)0 (8.9메트릭톤 이하)  24.7 (8.9메트릭톤 초과)0 (9.1메트릭톤 이하)  12.3 (9.1메트릭톤 초과)0.00.00.0주121211201190기타0 (8.4메트릭톤 이하)  49.5 (8.4메트릭톤 초과)0 (8.6메트릭톤 이하)  37.1 (8.6메트릭톤 초과)0 (8.9메트릭톤 이하)  24.7 (8.9메트릭톤 초과)0 (9.1메트릭톤 이하)  12.3 (9.1메트릭톤 초과)0.00.00.0주1212112012백삼        121120121산양삼(山養蔘)        1211201211본삼0 (8.4메트릭톤 이하)  49.5 (8.4메트릭톤 초과)0 (8.6메트릭톤 이하)  37.1 (8.6메트릭톤 초과)0 (8.9메트릭톤 이하)  24.7 (8.9메트릭톤 초과)0 (9.1메트릭톤 이하)  12.3 (9.1메트릭톤 초과)0.00.00.0주121211201219기타0 (8.4메트릭톤 이하)  49.5 (8.4메트릭톤 초과)0 (8.6메트릭톤 이하)  37.1 (8.6메트릭톤 초과)0 (8.9메트릭톤 이하)  24.7 (8.9메트릭톤 초과)0 (9.1메트릭톤 이하)  12.3 (9.1메트릭톤 초과)0.00.00.0주12121120129기타        1211201291본삼0 (8.4메트릭톤 이하)  49.5 (8.4메트릭톤 초과)0 (8.6메트릭톤 이하)  37.1 (8.6메트릭톤 초과)0 (8.9메트릭톤 이하)  24.7 (8.9메트릭톤 초과)0 (9.1메트릭톤 이하)  12.3 (9.1메트릭톤 초과)0.00.00.0주121211201299기타0 (8.4메트릭톤 이하)  49.5 (8.4메트릭톤 초과)0 (8.6메트릭톤 이하)  37.1 (8.6메트릭톤 초과)0 (8.9메트릭톤 이하)  24.7 (8.9메트릭톤 초과)0 (9.1메트릭톤 이하)  12.3 (9.1메트릭톤 초과)0.00.00.0주1212112013홍삼        121120131산양삼(山養蔘)        1211201311본삼167.6125.783.841.90.00.00.0 1211201319기타167.6125.783.841.90.00.00.0 121120139기타        1211201391본삼167.6125.783.841.90.00.00.0 1211201399기타167.6125.783.841.90.00.00.0           1211202인삼 가루(신선ㆍ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12112021백삼으로 만든 것        1211202110가루1.20.00.00.00.00.00.0 1211202120태블릿이나 캡슐0.00.00.00.00.00.00.0 1211202190기타1.20.00.00.00.00.00.0 12112022홍삼으로 만든 것        1211202210가루50.20.00.00.00.00.00.0 1211202220태블릿이나 캡슐50.20.00.00.00.00.00.0 1211202290기타50.20.00.00.00.00.00.0 1211203인삼잎과 줄기ㆍ종자(신선ㆍ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1211203100인삼잎과 줄기50.20.00.00.00.00.00.0 1211203200종자50.20.00.00.00.00.00.0 1211209300신선ㆍ냉장하거나 건조한 것50.20.00.00.00.00.00.0 1211209900기타0.00.00.00.00.00.00.0 1302191인삼의 수액과 추출물(extract)        13021911백삼의 것        1302191110인삼 추출물(extract)0.00.00.00.00.00.00.0 1302191120인삼 추출물(extract) 가루0.00.00.00.00.00.00.0 1302191190기타0.00.00.00.00.00.00.0 13021912홍삼의 것        1302191210홍삼 추출물(extract)50.20.00.00.00.00.00.0 1302191220홍삼 추출물(extract) 가루50.20.00.00.00.00.00.0 1302191290기타0.00.00.00.00.00.00.0 21069030인삼제품류        210690301백삼제품류        2106903011인삼차0.00.00.00.00.00.00.0 2106903019기타0.00.00.00.00.00.00.0 210690302홍삼제품류        2106903021홍삼차0.00.00.00.00.00.00.0 2106903029기타0.00.00.00.00.00.00.0 2202991000인삼음료0.00.00.00.00.00.00.0 33019045인삼에서 추출한 것        3301904510백삼에서 추출한 것0.00.00.00.00.00.00.0 3301904520홍삼에서 추출한 것0.00.00.00.00.00.00.0 3301904530그 밖의 인삼에서 추출한 것0.00.00.00.00.00.00.0 3301904520홍삼에서 추출한 것0.00.00.00.00.00.00.0 주12. 기준물량은 품목번호 제1211.20.1110호, 제1211.20.1120호, 제1211.20.1190호, 제1211.20.1211호, 제1211.20.1219호, 제1211.20.1291호, 제1211.20.1299호를 합산한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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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182호 (2026. 4. 10)1. 개정이유식품이력추적 등록 업무에 대해 영업자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등록심사 및 조사평가 업무를 개선하고자 함2. 주요내용 가. 신규등록업소의 비대면 등록심사 개선(안 제4조제4항제4호)1) 식품이력추적관리 신규 등록심사 업무(현장심사)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 2) 신규 등록 심사 시 현장 등록 심사 뿐만 아니라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등을 활용한 비대면 등록심사도 가능하도록 개선 3) 등록심사 민원처리기한 단축 등 행정 효율성 제고 나. 조사평가 시 자체조사평가 제도 도입 및 부적합 보완기한 연장(안 제5조제5항, 제5조제7항) 1) 조사평가 업무에 대해 영업자 편의를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 2) 조사 평가 시 영업자가 스스로 점검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이 검증하는 자체조사평가를 도입하고부적합 보완 기한을 1회에 한해 10일 이내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3) 영업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조사?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영업자의 편의성 증대※ 상기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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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543호 (2025.12.30)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1. 개정이유  인삼류 자체검사업체가 자체검사는 실시하였으나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미부착한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하고 타 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처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2. 주요내용가. 인삼류 자체검사업체가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하는 경우 1회 위반시 검사정지 6개월, 2회 위반시 지정 취소토록 단계적 처벌기준 마련(안 별표 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년 2월 3일까지 우리 협회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2026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원예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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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517호「식품위생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12월 23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음식점 위생등급 제도와 모범업소 지정 제도가 그 목적 및 대상, 혜택 등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모범업소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898호, 2025.4.1 개정, 2028.7.1. 시행)됨에 따라 모범업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가. 모범업소 지정 제도 폐지에 따른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및 식품진흥기금 사업에서 모범업소 관련 내용 삭제(안 제20조 및 제61조)1) 소비자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받는 대상에서 모범업소를 삭제하도록 함2)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서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삭제하도록 함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범위 확대(안 제32조의2)1)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기술지원 대상 확대하도록 함2)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위탁업무 범위를 위생등급 신청서 접수, 위생등급 지정 및 지정 서류 발급까지 확대하도록 함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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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518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12월 23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서 식초 등 일부식품을 덜어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유통전문판매업의 판매정지 처분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식품 대상 확대(안 별표15 제2호)1) 현행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는 일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할 수 없음2) 다양한 소비의 행태를 반영해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식초, 어육제품 등에 대해서는 덜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하고자 함나. 유통전문판매업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23 제1호)1) 현행 유통전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식품등이 이 법에 위반되어 해당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이 별도로 없음2) 유통전문판매업자의 해당 처분이 영업정지 처분인 경우 해당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전체 제품의 판매정지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다. 영업허가ㆍ신고ㆍ등록 변경시 원본 제출 의무 삭제(안 제41조, 제43조, 제43조의3)1) 식품 등의 영업자가 영업허가ㆍ등록ㆍ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영업허가증 등의 원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 영업허가증 등은 업무담당자가 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원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자 함라.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 기준 마련(안 별표 26)1) 한시적 영업신고의 별도 수수료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란 발생2) 한시적 영업신고의 수수료 기준을 변경신고 기준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함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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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524호「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11호, 2025.3.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12월 23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1. 개정 이유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제조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하는 한편, 비타민 B1, 나이아신 등 영양성분과 유산균수 등 기능성 원료의 시험법을 개선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자 함2. 주요 내용가.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내용 확대(안 제 3. 2. 2-49 1) 3) 및 4), 제 4. 3. 3-82)1) 키토올리고당 제품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여 고시화할 필요가 있음2) 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제조기준 및 시험법을 추가·신설하여 고시형 원료에 반영함3) 고시형 원료의 기능성 내용 확대에 따른 제품 생산 활성화를 기대함나. 개별성분별 시험법 개정(안 제 4.2.2-1.4.2.6, 제 3.3-6, 제 3.3-8, 제 3.3-12, 제 3.3-13, 제 3.3-32, 제 3.3-57, 제 3.3-58)1) 시험 대상 명확화, 시료 채취량 확대, 정제방법 추가, 관련 규정의 개정 사항 반영 등 시험법 개선 필요2) 붕해시험법, 비타민 B1, 나이아신, 비타민 B12, 비오틴, 지방산, 유산균수, 유산간·구균 및 비피더스균 시험법을 개선하고자 함3) 시험법 개정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 가능※ 상기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등』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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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법률 제21708호, 2026. 5. 26.] 알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708호, 2026. 5. 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바,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질병, 수술 등 임상적 사유로 특별한 분량의 영양소 섭취가 필요한 사람 등에게 적합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된 것 등으로 정의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업자가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제조ㆍ가공 시 사전에 품목 신고를 하도록 하여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자는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그 선임ㆍ해임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품목신고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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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 [법률 제21603호, 2026. 4. 28.] 알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603호, 2026. 4. 28.]  ◇ 개정이유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 지정ㆍ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기관 운영을 확보하여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과 조리사ㆍ영양사 대상 교육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을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의3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의4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양사협회 등을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56조의2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56조의3 신설).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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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대통령령 제36122호, 2026. 2. 19.) 알림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6122호, 2026. 2. 19.)  ◇ 개정이유 식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위해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예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식품위해예측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27호, 2025. 3. 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예측 실시 및 위해예측을 위한 시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과 지정 취소의 기준에 관한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식품위해예측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해예측 실시 및 위해예측을 위한 시책 추진 시 고려사항(제16조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예측을 실시하려는 경우 기후ㆍ환경 변화 등 위해요소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사항, 위해요소에 대한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단계별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위해예측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려는 경우 위해예측의 목적, 시책 추진 연도의 정책방향 및 시책 추진의 시급성ㆍ실효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과 지정 취소의 기준(제16조의3 및 별표 신설) 식품위해예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연구 실적 등을 갖추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등에는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식품위해예측센터에 대한 지도 및 감독(제16조의4 신설)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장은 전년도의 사업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수행 사업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함.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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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2026.5.19.)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0호 ◇ 개정이유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식중독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하며,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새로운 식품 원료 추가 등 식품 원료 목록을 정비하여 다양한 식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 내용가.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안 제5. 11. 11-3 5) (11), 제5. 11. 11-3 5) (13), 제5. 11. 11-3 5) (16)]1) 미생물 규격의 과학적·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통계적 개념을 확대·도입 필요2)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한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 도입3)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 확보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국민 건강보호 및 수출입 시 무역마찰 감소 나.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1)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를 신규 등재하고, 명칭, 분류, 사용부위 등 식품원료 목록의 정비 필요2) 어획량 등 식용근거가 확인된 가시진흙새우(Argis toyamaensis) 등 73종을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2. 동물성 원료에 추가3) 국내 전래적 식용근거가 확인된 작두콩 씨앗·어린꼬투리, 유자 잎, 프로폴리스를 [별표 1] 및 [별표 2] 원료 목록에 추가4) 겹삼잎국화, 흑산내 추출물, 풀무치, 땃두릅나무 추출물을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등재5) 전통발효식품 유래 미생물과 국제 공인기관에서 식용근거가 확인된 미생물을 [별표 1] 및 [별표 2] 원료 목록에 추가(5건)6) 명칭, 분류 및 사용부위 등 식품원료 정비(264건)7)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원료목록 정비를 통해 식품원료 사용의 편의성을 증진다.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4]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및 사료, 토양, 용수 등을 통해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농약 성분 관리 필요2) 디메설파젯 등 12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3) 농산물 및 축·수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라.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제2. 3. 8) (1), 별표 5 중 (171) 페닐부타존]1)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 허가를 취소한 페닐부타존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목록으로 추가하고,현행 잔류허용기준을 삭제2)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마.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8.]1) 식중독균의 신속·정확한 검출을 위해 분자생물학적 시험법을 활용한 스크리닝 시험으로 불검출 판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의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신설 및 일부 시험법 명확화 등 개선2) 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건조필름배지 조성을 삭제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건조필름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미생물 검사를 위한 식용란 채취량을 20개에서 40개로 확대함에 따라 식용란 살모넬라 시험법에 반영4) 시험결과의 정확성 제고 및 기준규격 개정에 따른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신설·개정5) 총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시험법, 루핀알칼로이드 시험법 개선6)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의 용어 및 기술 방법 통일7)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MON94313)에 대한 시험법 신설8)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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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6-32호, 2026. 4. 13., 일부개정]1. 개정 이유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제조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하는 한편, 비타민 B1, 나이아신 등 영양성분과 유산균수 등 기능성 원료의 시험법을 개선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자 함2. 주요 내용가.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내용 확대(안 제3.2.2-49 1), 2), 3) 및 4), 제4.3.3-82)1) 키토올리고당 제품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여 고시화할 필요가 있음2) 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제조기준 및 시험법을 추가·신설하여 고시형 원료에 반영함3) 고시형 원료의 기능성 내용 확대에 따른 제품 생산 활성화를 기대함나. 개별성분별 시험법 개정(안 제4.2.2-1.4.2.6, 제4.3.3-6, 제4.3.3-8, 제4.3.3-12, 제4.3.3-13, 제4.3.3-32, 제4.3.3-57, 제4.3.3-58)1) 시험 대상 명확화, 시료 채취량 확대, 정제방법 추가, 관련 규정의 개정 사항 반영 등 시험법 개선 필요2) 붕해시험법, 비타민 B1, 나이아신, 비타민 B12, 비오틴, 지방산, 유산균수, 유산간·구균 및 비피더스균 시험법을 개선하고자 함3) 시험법 개정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 가능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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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 (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알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 알림 [시행 2026. 12. 31.] [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일부개정]  유전자변형 및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 등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기록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상기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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