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회원가입안내
가입대상
- - 인삼 · 홍삼제품류 제조자(협회 정관 제7조)
제출서류
- - 회원 가입신청서
- - 인삼제품류 제조 · 신고(허가)증 사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혜택
- - 검사수수료 할인 및 회원사 직원에 대한 검사교육 시행
- -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 및 공통 관심사에 관한 정보교환
- - 법령개정 및 애로사항 대정부 건의
- - 인삼산업관련 법령 고시 및 각종 정보 제공
- - 정부 정책(물류비, 포장디자인 등)에 대한 안내
- - 정기 간행물 등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