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시 제2026-37호, 2026.5.12.]
◇ 개정이유
주류가 아닌 식품의 상표 또는 용기ㆍ디자인을 가진 주류협업제품에 대해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오인ㆍ혼동을 방지하고, 커피에 탈카페인(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커피의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기준 개선[안 Ⅲ. 1. 자. 2) 거) (2) (나)]
1) 커피에 탈카페인(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 게 조정할 필요
2) 탈카페인(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카페인 제거 후 커피원 두의 잔류카페인 함량 기준으로 개선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명확화
나. 주류협업제품의 표시기준 강화[안 Ⅲ. 1. 거. 2) 하) (16)]
1) 주류가 아닌 식품과 협업한 주류제품이 주류가 아닌 식품과 유사한 상표 또는 용기ㆍ디자인을 사용하여 소비자 오인ㆍ혼동을 유발할 우 려가 있음
2) 소비자가 주류협업제품에 대해 일반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하지 않도록 주표시면에 주류임을 명확히 표시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선택 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