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 알림
[시행 2026. 12. 31.] [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일부개정]
유전자변형 및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 등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기록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상기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