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 공포
[총리령 제2077호, 2025. 1.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손님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음식판매 자동차를 사용한 음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형 음식판매 특수자동차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상기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