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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변지원 2025-12-24 조회수 29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벌꿀에 천연 문구 사용을 허용하는 등 천연·자연 규정을 재정비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벌꿀의 천연 표시 허용 등의 천연·자연 표시·광고 재정비(안 제2조제3호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