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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법률 제21708호, 2026. 5. 26.] 알림

변지원 2026-05-29 조회수 2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708, 2026. 5. 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바,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질병수술 등 임상적 사유로 특별한 분량의 영양소 섭취가 필요한 사람 등에게 적합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된 것 등으로 정의하고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업자가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제조ㆍ가공 시 사전에 품목 신고를 하도록 하여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자는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그 선임ㆍ해임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특수의료용도식품의 품목신고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