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603호, 2026. 4. 28.]
◇ 개정이유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 지정ㆍ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기관 운영을 확보하여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과 조리사ㆍ영양사 대상 교육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을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의3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의4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양사협회 등을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56조의2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5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