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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 [법률 제21603호, 2026. 4. 28.] 알림

변지원 2026-05-29 조회수 2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603, 2026. 4. 28.] 

 

◇ 개정이유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 지정ㆍ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양질의 교육기관 운영을 확보하여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과 조리사ㆍ영양사 대상 교육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을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41조의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41조의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양사협회 등을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56조의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56조의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