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6122호, 2026. 2. 19.)
◇ 개정이유
식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위해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예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식품위해예측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27호, 2025. 3. 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예측 실시 및 위해예측을 위한 시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과 지정 취소의 기준에 관한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식품위해예측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해예측 실시 및 위해예측을 위한 시책 추진 시 고려사항(제16조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예측을 실시하려는 경우 기후ㆍ환경 변화 등 위해요소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사항, 위해요소에 대한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단계별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위해예측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려는 경우 위해예측의 목적, 시책 추진 연도의 정책방향 및 시책 추진의 시급성ㆍ실효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과 지정 취소의 기준(제16조의3 및 별표 신설)
식품위해예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연구 실적 등을 갖추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등에는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식품위해예측센터에 대한 지도 및 감독(제16조의4 신설)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장은 전년도의 사업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수행 사업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