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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개정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2026.5.19.) 알림

변지원 2026-05-21 조회수 4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0

 

◇ 개정이유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식중독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고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하며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새로운 식품 원료 추가 등 식품 원료 목록을 정비하여 다양한 식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 내용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안 제5. 11. 11-3 5) (11), 5. 11. 11-3 5) (13), 5. 11. 11-3 5) (16)]

1) 미생물 규격의 과학적·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통계적 개념을 확대·도입 필요

2)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황색포도상구균장염비브리오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한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 도입

3)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 확보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국민 건강보호 및 수출입 시 무역마찰 감소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1)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를 신규 등재하고명칭분류사용부위 등 식품원료 목록의 정비 필요

2) 어획량 등 식용근거가 확인된 가시진흙새우(Argis toyamaensis) 등 73종을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2. 동물성 원료에 추가

3) 국내 전래적 식용근거가 확인된 작두콩 씨앗·어린꼬투리유자 잎프로폴리스를 [별표 1] 및 [별표 2] 원료 목록에 추가

4) 겹삼잎국화흑산내 추출물풀무치땃두릅나무 추출물을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등재

5) 전통발효식품 유래 미생물과 국제 공인기관에서 식용근거가 확인된 미생물을 [별표 1] 및 [별표 2] 원료 목록에 추가(5)

6) 명칭분류 및 사용부위 등 식품원료 정비(264)

7)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원료목록 정비를 통해 식품원료 사용의 편의성을 증진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4]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및 사료토양용수 등을 통해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농약 성분 관리 필요

2) 디메설파젯 등 12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 및 축·수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제2. 3. 8) (1), 별표 중 (171) 페닐부타존]

1)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 허가를 취소한 페닐부타존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목록으로 추가하고,

현행 잔류허용기준을 삭제

2)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8.]

1) 식중독균의 신속·정확한 검출을 위해 분자생물학적 시험법을 활용한 스크리닝 시험으로 불검출 판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의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신설 및 일부 시험법 명확화 등 개선

2) 세균수대장균대장균군 건조필름배지 조성을 삭제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건조필름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미생물 검사를 위한 식용란 채취량을 20개에서 40개로 확대함에 따라 식용란 살모넬라 시험법에 반영

4) 시험결과의 정확성 제고 및 기준규격 개정에 따른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신설·개정

5) 총 아플라톡신벤조피렌 시험법루핀알칼로이드 시험법 개선

6)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의 용어 및 기술 방법 통일

7)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MON94313)에 대한 시험법 신설

8)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