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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개정고시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2026.5.15.) 알림

변지원 2026-05-21 조회수 4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39

 

◇ 개정이유

식품이력추적 등록 업무에 대해 영업자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등록심사 및 조사·평가 업무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신규등록업소의 비대면 등록심사 개선(안 제4조제4항제4)

 1) 식품이력추적관리 신규 등록심사 업무(현장심사)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

 2) 신규 등록 심사 시 현장 등록 심사 뿐만 아니라 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등을 활용한 비대면 등록심사도 가능하도록 개선

 3) 등록심사 민원처리기한 단축 등 행정 효율성 제고

조사평가 시 자체조사평가 제도 도입 및 부적합 보완기한 연장(안 제5조제55조제7)

 1) 조사·평가업무에 대해 영업자 편의를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

 2) 조사·평가 시 영업자가 스스로 점검하고식품안전정보원이 검증하는 자체조사평가를 도입하고,

부적합 보완 기한을 1회에 한해 10일 이내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3) 영업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조사·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영업자의 편의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