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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변지원 2025-12-24 조회수 2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87호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농약 사용 가능성이 있는 식물성 원료만 잔류농약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며, 관련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청원료의 제출자료 간소화(안 제14조제6호)

1)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농약 사용 가능성이 있는 식물성 원료만 잔류농약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그 외의 동물성, 미생물, 합성품은 제출 면제

나. 관련 타규정 내용 및 용어 반영(안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제14조제5호, 제14조제6호, 제19조제5호, 별표1)

1) 기능성 원료의 정의 중 ‘합성물’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와 통일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식품 유형과 동일하게 반영

2)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및 영문 명기 명확화로 민원 만족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