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회원사 대표님
(참 조) : 품질관리 담당자
제 목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1. 귀 사(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신 후 ‘26. 1. 13(화)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법률명 |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 주요내용 | 발의일 |
식품위생법 | 정점식의원 (2215800) | 영유아용식품 및 어린이용식품에 대해서는 식품별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25.12.31 |
붙 임 1.「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