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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변지원 2026-01-06 조회수 28

수 신 : 각 회원사 대표님

(참 조) : 품질관리 담당자

제 목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1. 귀 사(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신 후 ‘26. 1. 13(화)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법률명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주요내용

발의일

식품위생법

정점식의원

(2215800)

영유아용식품 및 어린이용식품에 대해서는 식품별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25.12.31


 

붙 임 1.「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