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협회 정관이 다음과 개정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사유
1) 회원탈퇴시 회비를 미납한 상태에서 탈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의 탈퇴 및 제재조항에 미납 회비관련 단서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임원의 선임에 대해 단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제명으로 임원의 자격을 상 실한 자가 임원이 되고자 할 때 그 자격을 제한하기 위함.
2. 개정내용
1) 제13조에 회원의 탈퇴 시 미납된 회비는 납부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추가
2) 제16조 임원의 선임 ①에 제명된 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 추가하고, ②회장 및 부회장의 선임에 대하여 제명된 자는 제명이전 역임사항은 무효로 하는 단서조항 추가.
○ 신·구조문 대비표
| 개정 전 | 개정 후 | 개정사유 |
|---|---|---|
| 제13조(회원의 탈퇴 및 제재)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제13조(회원의 탈퇴 및 제재) ①-----------------------------------------------------. 단, 미납된 회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 ○ 회원탈퇴시 회비를 미납한 상태에서 탈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의 탈퇴 및 제재조항에 미납 회비관련 단서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
| 제16조(임원의 선임) ①협회의 임원은 회원사의 대표자나 5년이상 임원으로 재직한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회장 및 부회장은 본 협회의 임원을 1회 이상 역임한 자 이어야 한다.
| 제16조(임원의 선임) ①-------------------------------------------------------------------------------. 단, 제명된 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단, 제명된 자는 제명 이전에 역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효로 한다. | ○ 임원의 선임에 대해 단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제명으로 임원의 자격을 상 실한 자가 임원이 되고자 할 때 그 자격을 제한하기 위함. ○ 제명되었던 자가 회장 및 부회장이 되고자 할 때 그 이전의 역임한 사항을 무효로 함으로써 자격을 제한하기 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