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황사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위하여 ‘황사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황사 재난 식품 취급 요령’을 알려드리니, 향후 황사 위기경보 시 각 업체 담당자께서는 황사로 인한
피해예방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도록 지도 및 홍보하여 주시고, 황사 발생으로 인한 특이사항 발생 시 협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황사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025.11)
2. 황사대비 식품 취급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