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회원사 대표님
(참 조) 품질관리 담당자
제 목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1. 귀 사(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서명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다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신 후 ‘26. 1. 12(월)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법률명 |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 주요내용 | 발의일 |
식품위생법 | 정점식의원 (2215735) | 신선식품을 직접 포장, 검수, 배당하는 물류센터 종사자에게 건강진단 의무를 명확히 부과함으로써, 식품 취급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강화, 공중보건 및 소비자 안전 확보, 법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등을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 ‘25.12.30 |
붙임 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25.12.30)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