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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변지원 2025-12-31 조회수 35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543호 (2025.12.30)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인삼류 자체검사업체가 자체검사는 실시하였으나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미부착한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하고 타 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처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삼류 자체검사업체가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하는 경우 1회 위반시 검사정지 6개월, 2회 위반시 지정 취소토록 단계적 처벌기준 마련(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년 2월 3일까지 우리 협회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2026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원예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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