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517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와 모범업소 지정 제도가 그 목적 및 대상, 혜택 등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모범업소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898호, 2025.4.1 개정, 2028.7.1. 시행)됨에 따라 모범업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범업소 지정 제도 폐지에 따른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및 식품진흥기금 사업에서 모범업소 관련 내용 삭제(안 제20조 및 제61조)
1) 소비자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받는 대상에서 모범업소를 삭제하도록 함
2)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서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삭제하도록 함
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범위 확대(안 제32조의2)
1)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기술지원 대상 확대하도록 함
2)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위탁업무 범위를 위생등급 신청서 접수, 위생등급 지정 및 지정 서류 발급까지 확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