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524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11호, 2025.3.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제조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하는 한편, 비타민 B1, 나이아신 등 영양성분과 유산균수 등 기능성 원료의 시험법을 개선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내용 확대(안 제 3. 2. 2-49 1) 3) 및 4), 제 4. 3. 3-82)
1) 키토올리고당 제품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여 고시화할 필요가 있음
2) 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제조기준 및 시험법을 추가·신설하여 고시형 원료에 반영함
3) 고시형 원료의 기능성 내용 확대에 따른 제품 생산 활성화를 기대함
나. 개별성분별 시험법 개정(안 제 4.2.2-1.4.2.6, 제 3.3-6, 제 3.3-8, 제 3.3-12, 제 3.3-13, 제 3.3-32, 제 3.3-57, 제 3.3-58)
1) 시험 대상 명확화, 시료 채취량 확대, 정제방법 추가, 관련 규정의 개정 사항 반영 등 시험법 개선 필요
2) 붕해시험법, 비타민 B1, 나이아신, 비타민 B12, 비오틴, 지방산, 유산균수, 유산간·구균 및 비피더스균 시험법을 개선하고자 함
3) 시험법 개정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 가능
※ 상기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등』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