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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변지원 2025-12-24 조회수 3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524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11, 2025.3.5.)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고관련 제조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하는 한편비타민 B1, 나이아신 등 영양성분과 유산균수 등 기능성 원료의 시험법을 개선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자 


2. 주요 내용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내용 확대(안 제 3. 2. 2-49 1) 3) 및 4), 제 4. 3. 3-82)

1) 키토올리고당 제품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여 고시화할 필요가 있음

2) 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제조기준 및 시험법을 추가·신설하여 고시형 원료에 반영함

3) 고시형 원료의 기능성 내용 확대에 따른 제품 생산 활성화를 기대함


개별성분별 시험법 개정(안 제 4.2.2-1.4.2.6, 제 3.3-6, 제 3.3-8, 제 3.3-12, 제 3.3-13, 제 3.3-32, 제 3.3-57, 제 3.3-58)

1) 시험 대상 명확화시료 채취량 확대정제방법 추가관련 규정의 개정 사항 반영 등 시험법 개선 필요

2) 붕해시험법비타민 B1나이아신비타민 B12비오틴지방산유산균수, 유산·구균 및 비피더스균 시험법을 개선하고자 함

3) 시험법 개정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 가능


※ 상기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등』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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