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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2024. 12. 3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1-03 오후 3:52:06 조회 20


[총리령 제2004, 2024. 12. 30.,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에게 영양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영양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설탕류, 버터류 및 동물성가공식품류 등의 식품 등을 추가하고, 카페인을 일정량 이상 함유한 액체 식품 등에 대해 고카페인 함유 등 표시를 하도록 하던 것을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일정량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 등으로 확대하며, 얼음 또는 아이스크림 등 바로 섭취하는 제품으로서 해동이 불필요한 냉동식품에는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상기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시행령,시행규칙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